◀ 앵커 ▶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한 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 쟁점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요.
오늘은 신설되는 중수청의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당시 대선 경선 후보(지난 4월 25일)]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소청을 법무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신설해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명품백 봐주기 수사' 같은 검찰의 수사권 악용은 물론, 공소권 남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간과하기 어려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인 행안부'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지난달 25일)]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이유 중 하나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나 마약범죄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 보존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달리,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더 이상 검사라는 직명을 쓸 수 없고 '수사관' 신분이 돼야 합니다.
검사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커서 중수청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옷 벗으면 대부분 다 변호사로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상황인데 소위 능력 있는 검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나 기능 충돌 등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고언들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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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현지
김현지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집중과 수사역량은 풀어야 할 '과제'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집중과 수사역량은 풀어야 할 '과제'
입력
2025-09-08 20:04
|
수정 2025-09-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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