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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부실 수사 견제장치일까 검찰 부활 우회로일까?

보완수사권, 부실 수사 견제장치일까 검찰 부활 우회로일까?
입력 2025-09-09 20:17 | 수정 2025-09-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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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첨예한 쟁점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보완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엔 검찰 수사권 부활의 우회로가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논쟁이 치열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판에 넘기는 건 공소청이 맡는 수사와 기소의 이원화.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남발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시도는 영장 청구권으로 무리한 처벌 시도는 기소권으로 공소청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김봉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에 버금가는 또 다른 조직의 권력화라든가, 수사권의 남용이 통제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문제는 남습니다.

    권력자의 비리가 의심스럽거나 피해자가 억울한 게 분명해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면 이를 되돌릴 장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선희/변호사]
    "잘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 안 해주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반대로 중수청에서 누군가를 덮어준 거를 외부 기관에서 2차 통제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양쪽 다 필요하다는 거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홍진영/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적정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와 무죄 판단을 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을 통해 진정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보완수사권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됐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등' 이라는 조문 속 글자를 파고든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지난 (한동훈) 장관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원복' 사례를 비춰 볼 때 여전히 그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공소청에 있으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건이 수사기관에 되돌아가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요구권의 구속력도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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