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 초,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게 이른바 '아빠 찬스'로 이뤄진 특혜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딸에겐 지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 모 씨.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딸 심 씨는 이때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상태로 학위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층은 더욱 공분했습니다.
[김상지/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전 외교부 청년인턴 (지난 4월 11일)]
"공정은 누구를 위한 공정입니까? 이 나라의 청년들은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결국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가 채용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한 건, 서류전형 등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국립외교원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한 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던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이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외교부도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 위법 행위를 덮진 못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백승우
백승우
노동부, 심우정 딸 채용 '위법'‥"지원 자격조차 없었다"
노동부, 심우정 딸 채용 '위법'‥"지원 자격조차 없었다"
입력
2025-09-10 19:50
|
수정 2025-09-10 19: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