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최말자 씨가, 오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를 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던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61년 만에야 뒤집혔지만, 10대였던 소녀가 칠순을 바라보는 오늘까지 견뎌야 했던 그 세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64년, 만 18살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누가봐도 정당방위였지만 당시 검찰은 최씨를 구속했고, 법원은 최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61년 만에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말자는 무죄를 받았다! 최말자가 해냈다."
하지만 법은 끝까지 최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과정의 불법이 있어야 재심이 허용된다는 한계 때문에 재심청구는 1,2심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최말자 씨 (지난 2020년)]
"저는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재심의 길이 열렸고 검찰은 그때서야 '피고인 최말자'를 '최말자님'으로 부르며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지난 7월,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말자 씨]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최씨 측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석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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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민희
조민희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61년 만에 무죄
'성폭행범 혀 절단 사건' 최말자 씨‥61년 만에 무죄
입력
2025-09-10 20:21
|
수정 2025-09-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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