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이 대통령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규제 대상을 언론만으로 하지 말 것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배상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에 얘기했다"며 언론중재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 '뉴스맥스'가 지난 2020년 대선 관련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가 거액을 배상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액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슨 대선이 부정 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서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도 지적했는데, "돈을 벌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누구든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이들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이 대통령은 또 "법률가적 양심으로 볼 때 단순한 오보나 중대한 과실을 포함한 실수는 배상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배액 배상을 하게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는 다소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규제 대상을 명백한 고의성 허위·가짜뉴스로 제한하되, 형사처벌보다는 거액의 배상액을 물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가족의 피해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뭔 짓입니까."
5분 넘게,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은 "다만 입법은 당이 하는 것이어서 의견만 전달하고 있다"며 "제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웃어 보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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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기주
이기주
이 대통령 "허위보도 배액 배상, 언론만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이 대통령 "허위보도 배액 배상, 언론만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입력
2025-09-11 20:01
|
수정 2025-09-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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