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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검찰개혁,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입력 2025-09-12 20:21 | 수정 2025-09-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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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검찰개혁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수사권 조정과 감독 권한은 바로 이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신설 방안을 놓고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의 목표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수사가 종결된 형사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312.7일.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돼 수사 기관간에 사건을 미루는 일이 벌어진다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사이에 수사권 다툼이 벌어지면, 국수위가 이를 조정하는 지휘부 역할을 함으로써 수사 지연을 막는다는 겁니다.

    수사가 빈약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자료와 담당자를 조사해 수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지난달 27일)]
    "국수위의 기능은 정확하게 하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가수사위 위원의 추천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명, 별도 추천위원회가 3명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커 정권에 따라 부당한 수사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안에서는 수사 담당자가 국수위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수 있지만, 국수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추상적인 제한만 있는 상황입니다.

    국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전국 경찰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불송치 사건을 국수위가 일일이 심사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국수위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돼있는데, (현재 불송치 사건이) 4만 건 이상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추석 전까지 먼저 검찰청 해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9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권한을 독점하며 정치수사를 반복해온 검찰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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