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또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빠도 오늘 구속됐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선 뒤 구급대원들이 몸이 축 늘어진 어린 아이를 안고 다급히 집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2일 오후, 이곳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아버지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다, 거듭된 추궁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아내도 아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인근 주민]
"좀 추울 때도 아기를 조금 이렇게 케어를 못하던데 좀 얇게 입히고 다니고. 애가 개월 수에 비해서 작더라고요."
경찰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아내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범행 기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또다른 30대 아버지도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밤 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실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모 씨]
"<아이 머리 때리신 거 맞습니까? ‥‥."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한 아버지는 아들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집에는 30대 부인과 6살, 3살 자녀 2명도 있었는데, 경찰은 아내가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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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김지인
생후 9개월 아들 "너무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생후 9개월 아들 "너무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입력
2025-09-15 20:24
|
수정 2025-09-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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