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1학년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런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형 감경 사유가 될까 봐 유족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한 40대 전직 교사 명재완.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전 살인 도구와 수법 등을 검색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명 씨가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직전 남편과의 통화에서도 '한 명만 걸려라', '내 돈으로 보상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명 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던 명 씨가 3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복직했다며 맞섰습니다.
[김상남/유족 측 변호사]
"(정상인 것처럼) 소견서를 받아서 복직을 했던 것처럼 이번 심신미약과 관련된 감정에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구두 진술을 많이 했지 않을까…"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법관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온 명 씨는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들은 엄벌을 희망한다며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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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광연
김광연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감경되나?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감경되나?
입력
2025-09-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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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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