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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기록도 못 받아' 모든 혐의 전면 부인‥재판은 속도 낸다

'증거 기록도 못 받아' 모든 혐의 전면 부인‥재판은 속도 낸다
입력 2025-09-24 19:50 | 수정 2025-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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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씨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느린 진행으로 계속 비판을 받아온 내란재판부와 달리, 처음부터 신속한 진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일부 증거만 발췌해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했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선 명태균과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 없다며 제기된 공소내용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증거 기록도 전달받지 못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들을 넘겨받지 못해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소 이례적인 증인신문 방식을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검이 신청한 증인 27명에 대해 특검 측이 먼저 한꺼번에 증인 신문을 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도 따로 몰아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법정에 증인이 나오면 증인 신청을 한 쪽에서 '주신문'을 하고 곧장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이어 하는데 김 씨 측이 증인들의 특검 진술 내용 등 증거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미 준비된 특검 측의 주신문부터 한꺼번에 하면서 재판 진행 시간을 압축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을 신속히 내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해 올해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의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리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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