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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외교부 채용 특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딸 외교부 채용 특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입력 2025-09-24 20:00 | 수정 2025-09-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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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수처가 딸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돼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요.

    12.3 내란 당일의 행적과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 됐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지 반년만입니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이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의 딸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합격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류 심사 등 전형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거라며 채용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번째는 외교부 공무직 채용입니다.

    심 전 총장 딸은 올해 초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합격했는데 서류 전형에서는 3등이었지만, 면접에서는 심사위원 3명 중 2명에게 만점을 받고 1등으로 뽑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전공 분야를 국제정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의혹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제 권한이 없어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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