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수원이 원전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맺은 계약이 일방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종신 계약이라는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한수원이 최종 협정서를 빼고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거나,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문서를 삭제 또는 은폐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 등으로 1조 1천4백억 원을 지불해야하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 북미, 일본 같은 핵심 시장은 양보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당초 알려진 50년이 아닌 사실상 '종신 계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졸속 협상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최종 협정서를 제외한 관련 문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회의록이나 보고 문서조차 없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관련 협상이 지속적으로 조정·변경돼왔다"면서 "주로 대면 논의와 구두 보고로 진행돼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종운/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그쪽에서(웨스팅하우스에서) 온 거 하나 그냥 덜렁 사인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삭제했을 거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될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업무 입안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전공)]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밀에 맞게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계약 체결을 이끌었던 황주호 당시 한수원 사장은 최근 사임했습니다.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백여 명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이원석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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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김건휘
[단독] 웨스팅하우스 '50년 굴욕협정', 보고 문서조차 없다‥왜?
[단독] 웨스팅하우스 '50년 굴욕협정', 보고 문서조차 없다‥왜?
입력
2025-09-24 20:22
|
수정 2025-09-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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