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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내부 고발에 보복?‥류희림 압수수색

'민원 사주' 내부 고발에 보복?‥류희림 압수수색
입력 2025-09-24 20:31 | 수정 2025-09-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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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표적 심의하려고 류 전 위원장이 가족 등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주요 압수수색 장소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류 전 위원장 지시로 내부감사를 벌였던 감사실장과 감찰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같은 시각 류 전 위원장 자택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데 대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누가 제보했는지 색출하기 위해 내부감사와 수사의뢰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사건의 핵심인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한 차례 강제수사도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겁니다.

    [류희림/당시 방심위원장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OO'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민원사주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앞두고 있어 경찰이 직접 재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재수사를 권고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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