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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33년 만에 '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의료계는 여전히 반발
입력 2025-09-25 20:25 | 수정 2025-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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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눈썹이나 입술부터 신체 곳곳까지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약 1천3백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눈썹 문신조차도 불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따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무려 33년 만에 불법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사기로 색소를 주입해 입술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 문신을 하고 있는 문신사 김소윤 씨.

    흔히 하는 대중적인 시술이지만 불법입니다.

    4년 전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는 시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습니다.

    [김소윤/문신사]
    "배울 때는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선 후보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정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2007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33년 만에 합법적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문신사법이 통과된 겁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딴 문신사나 의사만 시술을 할 수 있고, 위생 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임보란/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지지해주신 것 실망하지 않도록 위생 부분이라든지 모든 서비스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이들의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 밑에 피부의 바깥쪽을 뚫고 들어가서 피하에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번 문신사법에서 배제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자격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2년 뒤 시행 전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취재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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