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고병찬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이 시각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이 시각 국회
입력 2025-09-27 20:17 | 수정 2025-09-27 21:02
재생목록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 기자 ▶

    네, 한 시간 전쯤, 어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찬성 17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처 공포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폐지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해 17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역시 자동 종료됩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본회장에서 여야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기능도 확대되는데요, 위원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요, 과기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맡게 됩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내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그 뒤엔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정자원 화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정된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