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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공윤선, 고병찬

[단독] "윤석열 24시간 수발" 교도관 의혹 폭로‥근무일지도 안 남긴 서울구치소

[단독] "윤석열 24시간 수발" 교도관 의혹 폭로‥근무일지도 안 남긴 서울구치소
입력 2025-09-30 19:58 | 수정 2025-09-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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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당시 하루 종일 변호인을 접견하고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까지 쓰면서, 이른바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 여러 명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교도관 7명이 전담 편성됐던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이들이 매일 써야 할 근무일지마저, 무려 52일 동안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서까지 이어지는 특혜 의혹 단독 보도, 공윤선, 고병찬 두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3월 8일까지 현직대통령 신분으로 52일간 서울구치소에서 먹고 자며 3평 독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의 글에는, 윤 대통령 수감기간 동안 구치소 측이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 대통령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마다 말끔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선, 교도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7가지 비위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정 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 현직대통령이니 어쩔 수 없이 했지' 라는 등의 댓글 80여개가 이어졌습니다.

    댓글 역시, 현직 교도관만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보받은 의원실은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실제 교정보안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 전담으로 편성된 사실은 확인됐는데, 52일간 이들의 근무일지가 단 하루도 작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교도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편지를 배달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의 수발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리포트 ▶

    수용자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접견이나 법원 출정에 동행하는 교도관들.

    그러나 서울구치소 내 편성된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이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교정 공무원이 업무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풀 단서인 '근무일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담팀'은 가장 고참 한 명을 팀장으로 두고, 나머지 6명은 2명씩 3교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도 교정 당국은 '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은 근무 중 처리한 업무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특이 동정을 보이지 않는지, 접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 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규정과 전례를 어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에, 대통령 경호처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틀 뒤 경호처가 서울구치소로 보낸 공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호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에, 수신자는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 등이 지정됐습니다.

    경호처는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각종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출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치소를 압박한 겁니다.

    당시 경호처의 1인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이었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차장 (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잡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근무 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돼 엄정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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