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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잘못에 '졸지에 삼수'‥"피해는 오로지 학생 몫"

교육청 잘못에 '졸지에 삼수'‥"피해는 오로지 학생 몫"
입력 2025-09-30 20:22 | 수정 2025-10-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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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달 초 수학능력시험 접수가 마감됐죠.

    그런데 접수 마감일에 한 재수생이 교육청에 원서접수를 하러 갔다가 안내데스크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접수 마감시각을 잘못 안내받은 뒤, 삼수를 해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원서접수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재수에 도전한 수험생.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 27분쯤, 강원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출입문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은 접수장소를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안내했고, 접수 마감을 5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고, 차로 15분 거리라 학생 가족은 30분 정도를 남겨 놓고 원서 접수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 접수창구에 도착한 건 5시 3분이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5시로 접수가 모두 마감돼 원서를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감 시간이 오후 5시였던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능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잘못 안내한 겁니다.

    [수험생 학부모 (음성변조)]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든지 가서 접수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교육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서 추가 접수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수현/강원도교육청 총무팀장]
    "공적으로는 이게 수용될 수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도 예외는 둘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교육청이 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아 학생은 졸지에 삼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음성변조)]
    "한 1년을 까먹는 거라고. 애의 인생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잘못은 했지만 그냥 (직원) 교육은 시켰다.그걸로 끝인 거예요."

    학생 가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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