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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면소'

배임죄 폐지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면소'
입력 2025-09-30 20:37 | 수정 2025-09-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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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실제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멈춰있는 재판이 대통령 임기 뒤에 재개되더라도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결국 면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 중 배임 혐의와 관련 있는 건 2개입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에서는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각각 4,800억 원과 2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대장동 의혹 수사만 1년 6개월을 벌였는데도 돈이 오간 흔적이 나오지 않자 처벌 범위가 넓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현재는 5개 재판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상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는데, 당정이 협의한 대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사건은 모두 면소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면소를 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면소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던 다른 배임 혐의 재판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들이나 민간인 1호기 탑승 논란의 신 모 씨도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재판이나 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부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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