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조지아 사태 당시 우리 국민들의 비자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선 미국 정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소식, 최근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소송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 사태는 모든 면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간다"며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세웅 뉴욕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무장 요원이 공장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듯 쫓더니, 전쟁 포로들처럼 머리 위에 손을 올리게 한 뒤 줄줄이 끌고 갑니다.
2018년 이민당국이 테네시주 공장을 급습할 때 모습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총을 겨누고 얼굴을 가격했고, 선별 절차도 없이 체포부터 했습니다.
이 대목이 미국 정부가 1백17만 달러 지급에 합의하게 된 결정적 장면입니다.
지난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선 한술 더 떠, 소총과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거나, 조준경 레이저로 겨냥했다고도 합니다.
[김 모 씨/ 조지아 건설 현장 관계자]
"장갑차하고 총 들고 다니는데, 무서웠습니다. 저희들도…"
테네시주 사건 승소를 이끈 스튜어트 변호사는 MBC에 이번 조지아 대규모 구금 사태는 자신도 "본 적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메러디스 스튜어트/테네시 집단소송 변호사]
"많은 노동자들이 유효한 허가 서류가 있었는데도 체포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사상 첫 집단 소송 성공 사례인 테네시주 사건보다도 규모와 내용에서, 불법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며 임신부 포함 5백 명 가까이 체포해 구금하고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게다가, 체포 3일 뒤에야 발급한 체포영장의 근거조차 사실상 허위였습니다.
[메러디스 스튜어트/테네시 집단소송 변호사]
"헌법상 이민단속국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조지아 사태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인 수백 명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는 점점 뚜렷해지는데, 정작 미국은 피해 구제는커녕 공식 사과도 없습니다.
스튜어트 변호사는 인권 침해 소송을 강력히 권한다며 그게 미국 행정부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안정규(뉴욕)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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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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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면서도 구금 피해엔 침묵‥"조지아 사태 불법성 더 뚜렷"
잘못 알면서도 구금 피해엔 침묵‥"조지아 사태 불법성 더 뚜렷"
입력
2025-10-01 20:14
|
수정 2025-10-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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