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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구속 피하려면 모텔 들어가"‥'셀프감금' 강요한 뒤 1억 빼내

[제보는 MBC] "구속 피하려면 모텔 들어가"‥'셀프감금' 강요한 뒤 1억 빼내
입력 2025-10-01 20:20 | 수정 2025-10-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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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검찰 등을 사칭하는 범죄의 경우 특히 2, 30대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가짜 구속영장으로 속인 다음, 숙박시설에 들어가게 해 돈을 뜯어내는 소위 '셀프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보는MBC>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검찰 사무관'이라더니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알렸던 겁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IP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진짜 구속영장이 나와 있던 거예요."

    영장에는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모든 금융자산을 압수하고 구속조사를 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모든 게 엉터리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너 이거 조사 안 받으면 구치소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주시니까…"

    다음으로 전화를 건 자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명령이 시작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사고, 정체불명의 앱을 설치하라더니, 집 근처 모텔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조사받는다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순간 구치소에 들어간다'…"

    검찰 사칭 일당이 '임시 보호관찰 구역'이라고 부른 모텔의 하루하루는 끔찍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취침과 기상, 식사 주문 내역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반성문도 하루 6장 이상 보내야 했습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반성문을 제출해야 형량을 줄이든가 재판할 때 좋게 봐줄 수 있다 해서…"

    '셀프 감금'은 2주 동안 지속됐습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옷도 이제 편의점에서 사고 그 안에서 막 손빨래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 때도 있고…"

    뜯긴 돈은 1억 6천만 원.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한도를 최대한 늘린 체크카드를 직접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 전달했습니다.

    일당이 보낸 사건번호 정보가 틀렸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일당이 전부 잡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최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다음날 점심까지 일하고…"

    지난달 초 울산에서도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30대가 호텔에 스스로를 가뒀고, 8천만 원을 이체하려다 경찰 도움으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50대보다 오히려 비대면 금융환경에 익숙한 2030 세대가 많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최준환(울산)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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