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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 등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 등 위반 혐의
입력 2025-10-02 20:01 | 수정 2025-10-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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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인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 기자 ▶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5분간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손을 들어 차고 있는 수갑을 보여가며 '누가 체포를 시켰냐'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이후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입니다.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기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우편물이 모두 소환일 이후에 도착했다"면서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늘 경찰 조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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