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조차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자체 감사 4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놓은 답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이고 유흥 주점 사진이 찍힌 2023년 8월 9일, 지 판사는 술집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술자리에 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술값 결제 내역 등의 금융 정보가 필수적인 상황.
그런데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보자로 지목된 술자리 동석자조차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난항을 겪은 겁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들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자료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건네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만큼 강제수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받아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 조사와 자료 입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된 상황.
사실상 지귀연 판사를 향하는 길목의 입구부터 막혀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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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구나연
지귀연 술자리 동석자 조사도 아직‥난항 겪는 공수처
지귀연 술자리 동석자 조사도 아직‥난항 겪는 공수처
입력
2025-10-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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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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