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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 6개월 직원 성추행‥'탄원서 2차 가해'도

[단독] 임신 6개월 직원 성추행‥'탄원서 2차 가해'도
입력 2025-10-02 20:17 | 수정 2025-10-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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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신 6개월의 부하 직원을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임직원의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노원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이사 양 모 씨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명패를 가려놨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음성변조)]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세요, 네. 대기발령 바로 내버려서."

    지난달 4일 양 씨가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신 6개월 여성 직원의 배를 만졌다는 겁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완전히 상체를 배 쪽으로 숙여서 얼굴이랑 귀를 가져다 대면서 '내가 얘 할아버지야, 얘가 내 손주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만지셨고요."

    불쾌하다고 표현했지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양 전무는 이사장 아래 2인자로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직장 상사니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양 씨는 직위해제됐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양 씨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양식을 돌렸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결코 누구를 해하거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양 씨를 두둔했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막내 직원한테 그거를 돌리고 직원들 책상에 두 부씩 다 출력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신분증 사본이랑 같이 다 받아오라고 시키셨더라고요."

    또 한 간부는 전체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간부(지난달 12일)]
    "직원들이 또 마음을 합쳐서 전무님 잘 모시고… (중략)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으로서 그냥 잘 모시고…"

    피해 여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씩씩한 척하려고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가해자가 불쌍한 사람 같고 제가 신고한 게 잘못된 것 같은… 제가 또 울음을 못 참아서 또 이렇게 막 울고…"

    양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평소 가까운 사이로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감사 중이라고 했고,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독고명, 김민승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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