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 단체의 집단 가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 지방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민주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과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존 당원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 단체의 집단 입당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나/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당원들의 입당을 모두 무효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경 시의원이 조사 전 탈당해 실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경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마치 김민석 총리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와 진종오 의원 등을 맞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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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현지
김현지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민주당 "김경, 제명 사유에 해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민주당 "김경, 제명 사유에 해당"
입력
2025-10-02 20:29
|
수정 2025-10-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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