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판단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나와 응원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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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인
이재인
이진숙 석방‥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이진숙 석방‥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
입력
2025-10-04 20:18
|
수정 2025-10-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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