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동산 시세 조작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로 짜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뒤 얼마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모든 의심 거래 당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거래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인데, 이보다 2억 원이 높은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한 달여 뒤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을 물기는 커녕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추가로 웃돈까지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사이 해당 아파트는 7천만 원이 더 올라 22억 7천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친족끼리 매매한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가 얼마 안 가 거래가 취소됐고, 이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1억 원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실제 시장 가치보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아 보이게 만드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수법입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매수자들이 불안감에 추격 매수하는 구조라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실제로."
국토부는 이들이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악용해 집값을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가운데 정황이 확인된 8건을 다음 주까지 모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 의뢰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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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효정
남효정
2억 올려 22억 원에 계약하고 슬쩍 취소‥아파트 가격 띄우기 적발
2억 올려 22억 원에 계약하고 슬쩍 취소‥아파트 가격 띄우기 적발
입력
2025-10-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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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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