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는, 한때 변호인들이 단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늦게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구를 들어달라며 재판을 볼모 삼은 건데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 꼼수로 사법부를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휴를 마치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런데 피고인석은 물론, 변호인석도 윤갑근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 윤갑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변호인석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 촬영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아 단체로 항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귀연 재판장은 촬영을 잠시 중단할 테니 변호인 측에 한 명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의무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뭐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이거는 재판권 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는 진행해도, 변호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사실상 재판 진행을 볼모로 삼아 요구 사항을 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 변호인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증언하고 기자회견까지 연 김현태 전707 특임단장의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9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촬영이 종료되자, 그제서야 전원이 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14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연휴 기간 1.8평 독방에서,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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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유서영
"촬영 싫다" 출석 거부한 尹 변호인‥중계 멈추고 나서야 진행
"촬영 싫다" 출석 거부한 尹 변호인‥중계 멈추고 나서야 진행
입력
2025-10-13 19:54
|
수정 2025-10-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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