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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경기 12곳까지 '3중 규제지역' 지정‥"풍선효과 틀어막겠다"

서울 전지역·경기 12곳까지 '3중 규제지역' 지정‥"풍선효과 틀어막겠다"
입력 2025-10-15 19:44 | 수정 2025-10-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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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범 넉 달이 지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풍선효과 차단까지 노린,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장 주택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전면 금지되는 데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시장도 예상 못한 고강도 대책이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경기 지역 12곳을 한꺼번에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통째로 묶었습니다.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택 가격의 70%에서 40%로 줄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생애최초 대출은 지금처럼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유지됩니다.

    또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용산 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가 연립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최대 3%인 취득세가 8%로 올라가고, 2주택자가 3번째 집을 살 땐 12%로 더 오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대책에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일단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상욱/전 부동산 애널리스트]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 가지고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독고명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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