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으로 사건 심리를 했는지 여부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은 모두 7만 쪽으로, 200페이지 책 350권 분량에 달합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초고속 심리를 한 대법관들이 과연 방대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살려 전합 회부 당시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 없는 문서를 읽은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다."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에게 종이 기록을 분배했다면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복사 작업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작업 기록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7만 쪽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스캔해서 봤다고 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 있으며 스캔한 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사건을 종이 기록으로 검토한 게 맞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천 처장은 연구관들이 종이 기록을 검토했을 거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형사심층조에 올라가면 심층조 연구관들이 종이로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심 판결,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 주요 기록들만 종이로 복사해서 열람하고, 나머지 기록은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면 얼만큼을 더 복사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대법관님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직접 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결국 직접 올려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35일 만에 이례적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과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대법원이 국민에 설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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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영
김세영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입력
2025-10-15 19:59
|
수정 2025-10-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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