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읽었는지, 종이 기록으로 읽었는지, 제대로 읽긴 읽고 판결을 뒤집었는지, 해명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랜 경력의 법관은 자료를 제대로 안 봐도 판단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도는데요.
그렇다면 판사가 아니라 도사겠죠.
게다가 경력의 부산물인 편견과 아집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내란 수괴도, 그 옆에 있던 최측근들도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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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5 20:52
|
수정 2025-10-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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