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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관 2명, '李 상고심'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

[단독] 대법관 2명, '李 상고심'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
입력 2025-10-20 19:48 | 수정 2025-10-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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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유독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킨 논란의 재판이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든 대법관이 사건접수 직후부터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던 대법원의 기존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인데요.

    이기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2일)]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

    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 보고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이형빈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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