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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대상·방안' 적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입건

'수거 대상·방안' 적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입건
입력 2025-10-20 20:02 | 수정 2025-10-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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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을 '수거'하는 방안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의 수첩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추적해 온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어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 소환됐습니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추가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만약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포함되지만,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내란목적살인'이라는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판례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계엄을 앞두고 특정 인물들을 체포 대상으로 하는 명단을 작성하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사팀의 질문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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