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대차의 엔진 결함을 미국에 공익 신고한 전 직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했다는 건데요.
법률상 해외에서 받은 상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찌 된 일인지 국세청은 1백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대차 품질본부 부장이었던 김광호 씨는 2016년 현대차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에 제보해 보도까지 됐지만, 현대차와 국토부는 끝내 리콜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호/현대차 공익신고자 (2016년 9월 'MBC 시사매거진 2580')]
"엔진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불량은 없습니다. 엔진 파손, 소착, 화재, 이거는 불량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 김 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합니다.
조사 결과 엔진 결함과 은폐가 드러났고, 미국 정부는 김 씨에게 무려 280억 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점이 인정된 겁니다.
미국 변호사 비용 95억 원을 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193억 원.
그런데 국세청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95억 원,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김광호/공익신고자]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금을 받은 건데 그 상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고 미래의 공익 제보자들도…"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는 세금이 없지만, 국세청은 김 씨가 받은 게 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상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은 상은 '공익신고자 상'(Whistleblower Award)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금에 해당합니다.
공익 제보자를 노출하지 않는 미국 법에 따라 시상식을 개최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상장이 없었을 뿐입니다.
[박재영/김광호 씨 측 변호인]
"(미국 법에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장의 수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다음 주 목요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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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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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 상금 받았더니‥"세금 95억 내라"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 상금 받았더니‥"세금 95억 내라"
입력
2025-10-20 20:41
|
수정 2025-10-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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