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군검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엔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국방부가 결론을 정해둔 채 '박 대령 죽이기'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자 군검찰은 곧바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2023년 8월 11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이 이 무렵 김동혁 당시 군검찰단장이 대통령실에 올린 수사 경과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사 외압은 부존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없었고 박 대령이 정당한 명령을 어겼으니 항명 혐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국방부 조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주도하에 국방부가 '수사 외압은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혹을 은폐하려 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박 대령 항명 수사 경과를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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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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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정해놓고 대통령실에 보고
[단독]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정해놓고 대통령실에 보고
입력
2025-10-21 20:05
|
수정 2025-10-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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