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는 오늘도 사법개혁안으로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판결마저 행여 헌법을 어기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네 번째 재판, 사심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이어 재판소원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진성철/대구고등법원장]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재판이 아니라 위헌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4심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위헌입니까?"
국민의힘은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와 같은 방법이라고 비난했지만,
[박준태/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서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민주당은 대법원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독일식 '선진 사법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독일에서는 이외에도 행정, 노동, 사회, 조세 분야별 연방대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기존 3개 소부 체제를 6개로 늘리고, 전원합의체 대신 2개의 연합부를 운영해,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개혁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처리하고, 재판소원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상훈
김상훈
與 "부당한 판결은 헌재에 재판소원‥국민 기본권 강화해야"
與 "부당한 판결은 헌재에 재판소원‥국민 기본권 강화해야"
입력
2025-10-21 20:41
|
수정 2025-10-21 23: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