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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이라 뜹니다만"‥체포는 왜 못했나?

"수배 중이라 뜹니다만"‥체포는 왜 못했나?
입력 2025-10-23 20:11 | 수정 2025-1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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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 도피 중이던 연애빙자 사기 총책이 한국 대사관을 제 발로 찾았지만 그대로 돌려보낸 일로 대사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을 검거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건지, 박솔잎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120억 원대 '연애 빙자' 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강 모 씨.

    작년 11월 여권 연장을 위해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강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확인하고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경찰 영사(음성변조)]
    "수배자가 돼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 경찰을 불러다가 체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제 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가 전화해서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강 씨는 대사관에 '납치된 아내를 구한 뒤 자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체포를 요청했고, 강 씨는 지난 2월 붙잡혔습니다.

    외교부는 "대사관 경찰 영사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영사(음성변조)]
    "'자수를 해서 이 나라 경찰에 체포가 돼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된 상황이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라 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려면 현지에서 발부된 체포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체포 요청 공문을 보내지도 않다, 뒤늦게 보낸 겁니다.

    문제는 대사관이 적색수배자 명단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경찰청이 인터폴 본부에 요청해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각국 경찰청에 동시 전달되지만, 한국 대사관은 통보 대상도 아닐뿐더러 명단을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강 씨가 찾아온 뒤에야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 중인 피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 도피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가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대응 매뉴얼도 없어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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