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자의 눈>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1주일 넘게 취재 중인 이승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대사관.
우리 국민과 교민들이 기댈 수 있는 캄보디아 속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취재 내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아들이 휴일이라 대사관 문이 잠겨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한국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민 건 대사관이 아니라 한인회였습니다.
"시하누크빌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끊겨 위치가 확인 안 된다"는 신고에도 "위치를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대사관은 답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범죄단지를 탈출해 이틀 밤낮을 걸어 대사관에 도착했다는 스무 살 청년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근데 이제 대사관 도착하니까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간다…"
'여권 없으면 안 된다', '업무 시간 아니다', '본인이 직접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국민들에게 이런 말이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사관은 아직도 우왕좌왕했습니다.
납치, 감금 신고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분류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어제)]
"제가 미처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왔지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뒤 그대로 풀어준 소식도 들렸습니다.
체포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댈 게 아니라, 매뉴얼이라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은 1,2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안전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사관에 새로 붙은 안내문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도 나옵니다.
'작은 대한민국'은 그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자의 눈',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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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승지
이승지
[기자의 눈] 죽기 살기로 왔더니‥문 닫힌 '작은 대한민국'
[기자의 눈] 죽기 살기로 왔더니‥문 닫힌 '작은 대한민국'
입력
2025-10-23 20:12
|
수정 2025-10-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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