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여 만입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 20자리에 달하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 특검에 제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거인멸을 강조하려는 특검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적적으로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일부 소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대대장의 경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5명은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법리적인 면에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송정훈
송정훈
채상병 순직 2년 만 임성근 구속‥이종섭은 기각
채상병 순직 2년 만 임성근 구속‥이종섭은 기각
입력
2025-10-24 22:06
|
수정 2025-10-24 22:1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