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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합법화됐는데‥'정체불명' 마취크림 버젓이 유통

문신 시술 합법화됐는데‥'정체불명' 마취크림 버젓이 유통
입력 2025-10-24 22:40 | 수정 2025-10-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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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9월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2년 뒤에는 문신 시술이 합법화될 전망인데요.

    눈썹 문신을 할 때 쓰는 마취크림 상당수가 정체불명의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반영구 화장'의 하나로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많이 하는 눈썹 문신.

    눈썹 부위를 바늘로 찔러가며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통증을 줄이기 위한 마취크림은 필수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문신사(음성변조)]
    "써보면 알지만 얘가 훨씬 더 세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필수 아닌 필수."

    구매도 쉽습니다.

    SNS나 인터넷 검색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3만 5천 원을 결제하자, 사흘 만에 왔습니다.

    믿을만한 제품인지 물었더니, 판매자는 대놓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불법이잖아요. 사용할 시 (포장) 껍데기 다 떼야 돼요. <미국 거예요?> 그렇죠."

    제품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쉽게 떨어질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리도카인 같은 마취 성분이 표시돼 있지만 얼마나 함유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거라는 말과 달리 상자에는 영국제라고 적혀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말이 바뀝니다.

    [판매자(음성변조)]
    "저는 잘 모르죠. 아마 내 생각에 국내에서 만들지 싶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제조하면 안전해요. 중국 것만 아니면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크림이 중국에서 밀반입됐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두드러기, 쇼크 등의 과민 반응뿐만 아니라 눈에 닿는 경우 각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등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도 합법화됐습니다.

    다만 2년 유예기간 동안 문신사 자격 조건 마련 등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정체불명' 마취크림 추적과 단속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김창인 /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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