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체육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체육관련 협회에서 지도자나 심판 자격증을 따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무려 18년 전에 민간 자격증 제도가 발급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지만, 협회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한 채 자격증을 발급해 왔습니다.
법이 바뀐 후 발급된 7만여 건의 자격증은 불법 자격증이라 무효가 된 셈인데요.
어렵게 자격증을 딴 수료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은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 전통무술인 택견.
택견 사범들은 택견협회나 단체에서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는데, 취업 등에 쓰기 위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발급 번호와 회장 직인까지 찍힌 이 지도자 자격증, 불법 자격증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 자격증을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택견 사범 (음성변조)]
"민간 자격증 등록이라는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도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협회 측) 브리핑은 들은 적은 없고요."
해당 협회는 10년 넘게 2백 건의 넘는 불법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18년 전 민간 자격증제도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뀐 걸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택견협회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계속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체육단체 22곳에서 7만 1천여 건의 불법 지도자, 심판 자격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대한축구협회로 2만 7천여 건이나 됩니다.
국내 심판자격증으로 가지고 K리그에서 활동 중인 심판 상당수가 '무자격 상태'로 경기를 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무등록 민간 자격증, 이미 5년 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였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국감 이후)등록하라고 안내는 몇 번 나갔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까지 지시했는데, 왜 5년 전과 바뀐 게 없는 걸까?
알고 보니 문체부가 대한 체육회 등을 통해 공문만 몇 번 보내고 실제 등록을 하고 있는 지 10년 넘게 조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형배/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문체부가 산하 단체들의 자격 등록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사실상 방치…"
무등록 자격증으로 취업을 했다면 모집요건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뒤늦게 각 단체에 민간자격 등록을 안내하고,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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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은초
김은초
[단독] 사범님 자격증 알고 보니 불법?‥손 놓은 문체부에 피해 7만여 건
[단독] 사범님 자격증 알고 보니 불법?‥손 놓은 문체부에 피해 7만여 건
입력
2025-10-27 20:36
|
수정 2025-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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