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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정 개정 힘 받나‥"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4척 이상"

원자력 협정 개정 힘 받나‥"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4척 이상"
입력 2025-10-30 19:35 | 수정 2025-10-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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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그동안, 제한 시간 없이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중단됐었는데요.

    핵 물질 이용에 제한을 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빠르면 2030년대 중반, 4척 이상의 '핵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게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을 뜻합니다.

    잠수함도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지만,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모든 핵 물질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차례 설득 끝에 미사일 사거리에 걸렸던 제한은 완화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벽은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핵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승인한 걸로 해석돼 후속 협의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핵추진 잠수함 그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가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원자력 관련돼서, 상당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 거고‥"

    북한의 SLBM을 무력화시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함으로써, 대화 제안을 피하고 있는 북한에 '트럼프가 보낸 경고'란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커스' 안보동맹인 호주와 같이 별도의 협정을 맺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시기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해군참모총장은 "결정이 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고, 안규백 국방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세훈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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