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과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에 대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김해국제공항 근처 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인파 앞으로 한 남성이 화물차를 몰며 확성기로 험한 말을 쏟아냅니다.
"Crush 차이나! Crush 차이나!"
혐중 구호를 외치던 유튜버 등 3명이 말리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외국과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혐오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집회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주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나올 경우 경고방송으로 맞대응합니다.
불법 행위 채증을 강화해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혐오 집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피해자가 특정인이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것이라면 현행법상 제재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선진국은 국가, 인종, 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합니다.
독일은 형법에 '대중선동죄'를 두고 "국적이나 인종 등으로 개인을 경멸하거나 비방하고, 폭력 조치를 유발"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형에 처합니다.
영국에서는 인종적 증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증오 표현이나 관련 범죄를 규제할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다"며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한 거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세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반복의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고…"
경찰은 관련 부처에 법 개정 의견을 전달하고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이석현(부산)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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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인
이재인
'혐오 집회' 신고부터 엄정 대응‥"처벌 조항 만들어야"
'혐오 집회' 신고부터 엄정 대응‥"처벌 조항 만들어야"
입력
2025-10-30 20:29
|
수정 2025-10-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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