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990년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힌 고 윤동일 씨.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해 결국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 누명까지 쓰게 됐는데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강압수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 11월 15일, 경기 화성의 한 야산에서 13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진범은 뒤늦게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19살 윤동일 씨를 용의자로 헛짚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도 몰아세운 뒤, 잠을 재우지 않고 때렸습니다.
[윤동기/고 윤동일 씨 형 (2021년)]
"동생이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맞아서 얼굴이 막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잠을 5일 정도 안 재우고 진술서를 27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씨는 결국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 9차 살인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범인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판명돼, 다른 성폭행 사건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같은 전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씨가 불법 구금상태인 것을 알고도 별건으로 구속해 계속 수사하도록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조사됐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법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윤 씨는 1997년, 스물여섯 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윤 씨의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습니다.
[윤동기/고 윤동일 씨 형]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까 동생도 이제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씨의 명예 회복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담당자들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윤 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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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다영
문다영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린 고 윤동일씨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린 고 윤동일씨 재심서 무죄
입력
2025-10-30 20:36
|
수정 2025-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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