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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 '실형'‥미성년 초범도 엄벌

무면허 킥보드 사고 '실형'‥미성년 초범도 엄벌
입력 2025-10-30 20:38 | 수정 2025-10-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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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요.

    법원은 킥보드를 몰았던 학생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마주 오던 자전거가 행인을 피하려고 앞으로 끼어들자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는데, 남편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부인은 9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공원 관계자(음성변조)]
    "학생들이 이렇게 오고 노인 분들이 건너시다 부딪혀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던데…"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금지된 공원 안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2인 이상 탑승 금지' 규칙과 자전거도로 제한속도 시속 20km도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이 엄벌을 호소했다면서도,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킥보드를 번갈아 몰다 사고 당시 뒤에 타고 있던 다른 학생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들도 속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일산 호수공원 안에서 킥보드 업체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행과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공원 내부를 '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는 고양시 요청을 업체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홍대 인근 상권을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고,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살 이하 무면허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40% 수준입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김민승 / 영상편집: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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