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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다른 민간업자들도 모두 법정구속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다른 민간업자들도 모두 법정구속
입력 2025-10-31 20:29 | 수정 2025-10-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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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간사업체 '화천대유'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을 챙겨갔다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검찰이 사업을 이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겐 각각 징역 8년형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한 겁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원, 김 씨에겐 428억 원, 정 변호사에겐 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해 공사가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0억 원대 확정이익을 거뒀다"며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게 구조를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수수하고, 467억 원의 분배를 약속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을 주도자로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방식 결정을 할 때 당시 성남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 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돈이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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