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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내란 공모 소명"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내란 공모 소명"
입력 2025-11-03 20:04 | 수정 2025-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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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했고,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특검은 비상계엄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에 대해 귀띔받은 적 없느냐고 추궁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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