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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향한 혐오·차별‥"차별금지법 도입 필요"

불특정 다수 향한 혐오·차별‥"차별금지법 도입 필요"
입력 2025-11-03 20:11 | 수정 2025-1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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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국인 손님 사절'을 공개선언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은 직후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혐중 집회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지난달에야 시작됐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 손님 안 받습니다'라는 공개 선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최근 SNS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서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직후입니다.

    인권위는 "카페 업주와 면담한 결과 '중국인 사절' 공지를 내리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도를 넘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혐중 집회'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 명동과 광진구, 구로구 일대에서 열린 '윤 어게인' 집회, '멸공 페스티벌' 등이 대상입니다.

    지난달 23일 혐중 집회가 '인권 침해 행위'라는 진정이 들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의 '노키즈 존'에 대해서도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생후 100일 아기의 휴게실 출입을 금지시킨 백화점에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계기였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정을 넣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 조치는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
    "혐오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을 공중에 이제 배포한다거나 뭐 발언을 한다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와 유사하게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2013년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철회된 이후 혐오와 차별에 대한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공적 대응 수준이 가장 낙후된 나라로 꼽힙니다.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한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

    영상 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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