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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틀간 교도관 38명 '전화 조사'‥"짧게는 1분 2초, 단답형으로"

[단독] 이틀간 교도관 38명 '전화 조사'‥"짧게는 1분 2초, 단답형으로"
입력 2025-11-03 20:16 | 수정 2025-11-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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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어 술파티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던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는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던 걸까요?

    앞서 전해드린 법무부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 자체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도관 전원을 상대로 확인해서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결론 냈던 진상조사는, 교도관 38명을 단 이틀 만에, 그것도 짧게는 1분 내외로, 전화조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연어·술 반입 의혹'이 처음 폭로되자,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약 2주 만에 '명백한 허위'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공지문에는, 이 전 부지사 조사 입회 변호사와 교도관 전원, 쌍방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는 교도관 38명을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쳤다고 나와있습니다.

    2024년 4월 16일과 17일 전원 전화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치감 전화 또는 교도관 개인 휴대전화로 이뤄진 이 전화 조사는 가장 긴 통화가 8분, 짧게는 1분 2초 만에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두 명이 나누어 전화를 돌렸고, 주로 '연어'나 '술'을 목격한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출정과와의 협의로 대면조사가 아닌 전화 조사로 결정됐는데 문답 방식은 통상의 조사와 달리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별점검팀은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로 조사가 이뤄졌다 보니, 자동 녹음 기능이 켜진 상태로 검사와 통화한 교도관으로부터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할 수 있던 겁니다.

    서울고검 감찰팀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술 파티' 의혹 본안은 물론, 수원지검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 또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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