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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첫 인정 대가성은 부인‥특검, 청탁 입증할 자료 충분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첫 인정 대가성은 부인‥특검, 청탁 입증할 자료 충분
입력 2025-11-05 19:46 | 수정 2025-1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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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명품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뗐던 김건희 씨가 샤넬백들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석 심문이 다가오자 갑자기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걸 시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샤넬백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중한 처벌은 피해 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김건희 (지난 8월 6일)]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셨나요?>……."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 측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뒤에도 김 씨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다 돌연 가방 수수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 심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여전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냐며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을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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