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심리에서 상당수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상호관세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관세전쟁 법원의 판결로 멈출 수 있을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백 개 이상의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는 건물 주변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활용했는데 무역적자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수입규제를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사우어/미국 법무차관]
"우리는 여기서 행사되고 있는 것이 '과세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외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규제 관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세한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관세는 곧 세금이어서 부과 권한은 의회에게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티알/중소기업 측 변호인]
"오직 의회만이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뿐입니다."
앞서 1, 2심에선 비상권한을 이용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세의 구도라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첫 심리에선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권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언급했고, 역시 보수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심리가 생각보다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최종 선고도 통상 6개월 걸리던 것보다 훨씬 빠른 내년 초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심리를 지켜본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 변론이 매우 강력해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지만, 만약 정부가 진다면 도로 토해내야 할 관세만 1조 달러, 우리돈 천 390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그 자체가 거대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상호관세만을 다루는 만큼, '무역확장법'을 활용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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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용
김재용
보수 대법관도 의구심‥트럼프 관세전쟁, 법원이 제동거나?
보수 대법관도 의구심‥트럼프 관세전쟁, 법원이 제동거나?
입력
2025-1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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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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