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과 협의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란 입장인데요.
정작 항소장 제출을 불허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해명 없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뤄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시한인 오늘 0시까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검 측이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 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지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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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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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하지 않자 수사팀 반발‥법무부, "항소기준에 맞지 않아"
대장동 항소하지 않자 수사팀 반발‥법무부, "항소기준에 맞지 않아"
입력
2025-1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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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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